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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 다음주 시행됩니다.

작성자
dlwldn1012
작성일
2022-07-26 15:38
조회
551
※언제 부터 시행하나요?

-10월 13일 부터 단속이었으나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 부터 벌금 부과가 시행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개인은 10만원이고  단체 관리 관리자는 300만원입니다.

※마스크 의무 대상자

-버스,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집회 참석자, 주최자

-병원 의료기간 종사자 및 이용자

-요양시설 입소자, 돌보미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타인을 배려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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