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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작성자
난원
작성일
2023-03-27 10:38
조회
465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방문당 시간 | ’22년 수가 | ’22년 본인부담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30분 | 15,430 | 2,315 | 16,190 | 2,429 |
60분 | 22,380 | 3,357 | 23,480 | 3,522 |
90분 | 30,170 | 4,526 | 31,650 | 4,748 |
120분 | 38,390 | 5,759 | 40,280 | 6,042 |
150분 | 44,770 | 6,716 | 46,970 | 7,046 |
180분 | 50,400 | 7,560 | 52,880 | 7,932 |
210분 | 56,170 | 8,426 | 58,930 | 8,840 |
240분 | 61,950 | 9,293 | 65,000 | 9,75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22년 한도액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23년
한도액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 재가급여 |
일반 | 15%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0.9% 0.6%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