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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작성자
난원
작성일
2023-03-27 10:38
조회
465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당 시간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30분 15,430 2,315 16,190 2,429
60분 22,380 3,357 23,480 3,522
90분 30,170 4,526 31,650 4,748
120분 38,390 5,759 40,280 6,042
150분 44,770 6,716 46,970 7,046
180분 50,400 7,560 52,880 7,932
210분 56,170 8,426 58,930 8,840
240분 61,950 9,293 65,000 9,75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2년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3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0.9%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