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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작성자
난원
작성일
2023-03-27 10:39
조회
246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원)
등급 ’22
수가
’22년 본인부담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1등급 36,950 5,543 38,630 5,795
2등급 34,210 5,132 35,760 5,364
3등급 31,580 4,737 33,010 4,952
4등급 30,140 4,521 31,510 4,727
5등급 28,700 4,305 30,000 4,500
인지지원등급 28,700 4,305 30,000 4,500
6시간

이상
1등급 49,530 7,430 51,780 7,767
2등급 45,880 6,882 47,960 7,194
3등급 42,350 6,353 44,270 6,641
4등급 40,910 6,137 42,770 6,416
5등급 39,450 5,918 41,240 6,186
인지지원등급 39,450 5,918 41,240 6,186
8시간

이상
1등급 61,600 9,240 64,400 9,660
2등급 57,070 8,561 59,660 8,949
3등급 52,690 7,904 55,080 8,262
4등급 51,250 7,688 53,580 8,037
5등급 49,790 7,469 52,050 7,808
인지지원등급 49,790 7,469 52,050 7,808
10시간 이상 1등급 67,870 10,181 70,950 10,643
2등급 62,870 9,431 65,720 9,858
3등급 58,080 8,712 60,720 9,108
4등급 56,620 8,493 59,190 8,879
5등급 55,180 8,277 57,690 8,654
인지지원등급 49,790 7,469 52,050 7,808
13시간 초과 1등급 72,780 10,917 76,080 11,412
2등급 67,420 10,113 70,480 10,572
3등급 62,280 9,342 65,110 9,767
4등급 60,840 9,126 63,600 9,540
5등급 59,400 8,910 62,100 9,315
인지지원등급 49,790 7,469 52,050 7,808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2년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3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0.9%

0.6%

0.4%
 

○ 비급여 대상
비급여 항목 내역 건보공단 부담금 본인부담
주부식비 (1일기준)3,000원*1식=3,000원 0원 3,000원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