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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홍농노인복지센터]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내방 접수(장기요양수급자 1~3등급 확인)

2. 가정방문
가정 또는 병원을 방문(어르신 건강, 개인 신상, 주거환경 등 종합사항 기록)

3. 사정회의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과 방문일정 수립(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

4. 서비스 계약체결
서비스 제공계획과 방문일정 수립 후 서비스 제공전 신청자 또는 가족과 서비스 계약 체결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공기관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내역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5. 서비스 제공
가정에 방문(방문요양,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주간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