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HOME > 사업안내 > 지역사회복지

이용안내 [전남아이돌보미교육기관]

교육과정 관련 법규

아이돌봄 지원법 ∘ 제7조: 아이돌보미의 자격
∘ 제10조: 보수교육(목적)
시행령 ∘ 제2조: 아이돌보미의 자격
(관련 자격: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초·중등 정교사, 의료인 자격증)
시행규칙 ∘ 제3조: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 제6조: 보수교육(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아이돌보미의 직무 등

1) 아이돌보미의 주요직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 수행
∘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아이돌보미 교육

양성교육 ∘ 대상: 면접심사를 통과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 교육시간: 이론과정 80시간, 현장실습 2~20시간(소속 기관마다 상이)
보수교육 ∘ 대상: 당해 연도 활동 아이돌보미, 수시모집(자격증 소지자) 면접 통과자
※ 자격증 소지자는 시행령 제2조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양성교육 기수료자를 말함.
∘ 교육시간: 기본과정 8시간+특화과정 8시간(총 16시간)

3) 아이돌보미 신청절차